결합상품별 할인 내역 청구서에 표시

방송통신 결합상품별 할인 내역이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청구서와 광고 등에 표시된다. 결합상품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용자가 결합상품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 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동등할인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휘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잔여 약정기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 이용자가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디지털방송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의 ‘할인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동등결합판매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