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

제조업에 비해 높았던 지식산업체 산업단지 입주 장벽이 낮아진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안 11건과 대통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입주업종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산단 입주 가능 지식산업 종류를 현 20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신규 추가 업종은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비롯해 △광고 대행업 △옥외·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 △표준산업 분류 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이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입주했다. 제조업은 입주 범위가 폭넓게 허용됐다. 지식산업은 일부에 한정됐다. 최근 제조업과 타 산업간 융·복합 중요성이 커졌지만 산단 내에서 산업 간 연계가 어려웠다.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콜센터 시설이 산단에 들어오지 못해 본사와 콜센터를 이원화해야 하는 애로도 있었다.

정부는 산단 지식산업 입주 범위를 넓혀 산업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작업 중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특별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2018년까지 경감한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 입법작업 관련, “10월 중순부터 상임위별 본격적 법안심사가 진행된다”며 “4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핵심개혁과제 등 정부 역점과제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