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 1주년을 맞아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됐고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돼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단말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구사하겠다며 방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단통법 시행 1년을 이 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면서 “요금·서비스 경쟁, 단말 가격이 외국보다 낮아지고 성능은 좋아졌다”며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을 많이 받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에 전혀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이후 지원금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통계상 수치를 보면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합은 종전보다 적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은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인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지원금 상한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 상한을 기준으로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통신요금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외국계 주요 국가 통신요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데이터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측면 등을 고려해 전체 가계소득 중 통신요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가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보다 마진이 훨씬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위적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요금은 통신사업자 투자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