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이 처음 탄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농업 모바일 서비스’에 제1호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서비스는 벤처기업 그린스케일이 개발한 계량기(저울)와 블루투스 통신기술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저울 활용 기술과 서비스다.
전자저울 측정값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 데이터를 모바일 기반으로 저장·관리·분석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임시허가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저울 정확성·내구성 △전자파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등을 시험·검증했다. 이어 기술·법률·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ICT 융합 신기술과 서비스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법·제도 미비로 새로운 기술·서비스 실용화·사업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임시허가는 1년 범위 내(연장 신청 시 최장 2년)에서 가능하다.
미래부는 새로운 융합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을 한다.
미래부는 임시허가를 통해 생산·입출·재고관리 등 농업 현장에서 전자저울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관리시스템 제공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임시허가 부여로 새로운 ICT 융합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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