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리사도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열린 국감에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변리사의 소송참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지금 다른 나라 변리사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는 소송에 직접 참여가 금지돼 있다 보니 기술 분쟁에서 굉장히 열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각종 법적 소송에는 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분쟁 발생 시 변리사는 간접적 외부 조력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최 부총리의 ‘변리사 소송 참여’ 언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박범계 의원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고 또 변호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개선해주면 우리 기술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씀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본 제도”라고 힘주어 답했다.
IP노믹스가 확인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09년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재임 당시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현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리켜 “용기 있는 변호사”라고 평하며 “(개정안을) 일단 계류하고 여차하면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 바람과 달리 해당 개정안은 17대 국회인 2007년 10월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 상정도 못하고 매번 자동 폐기돼 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율사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는 법사위 통과는 여전히 난망인 상태다.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