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용의자, "범행 후 두려워 부모에 알리지 않았다" 고의성 無 '형벌 대신 보호처분'

캣맘 용의자
 출처:/KBS 뉴스 캡처
캣맘 용의자 출처:/KBS 뉴스 캡처

캣맘 용의자

16일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캣맘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오늘 오전 11시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이 진행됐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벽돌을 던진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부모는 몰랐다. 초등생이 두려워 부모에 알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옥상에서 족적 확인 뒤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옥상에서 확보한 족적, 용의자 초등생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낙하놀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낙하놀이 용의자 초등생 3명 중 2명 신병 확보. 1명은 추가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용인 캣맘 노린 범행이 아닌 낙하놀이 중 발생한 불상사"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초등생 3명이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CCTV 확보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중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용인 캣맘 용의자 만 14세미만 초등생으로 형사처벌이 안 된다. 따라서 용인 캣맘 용의자 촉법소년(10~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해당.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