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브리핑 "동물 혐오 범죄 아닌 실험 호기심 사건" 미성년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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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캣맘 출처:/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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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16일 오전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용인 캣맘 사망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용인서부경찰서 최관석 형사과장이 공식 발표를 전했다.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생 A는 동물 혐오가 아닌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는 행위를 저질렀다.

앞서 사망한 피해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범행이 캣맘 혐오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측된 바 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혐오 때문이든,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든 용의자 A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