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CMB 재송신 가처분 기각···"케이블TV, 지상파 보급에 기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상파 방송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영업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비롯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CPS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재송신 대가 협상과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지상파-CMB 재송신 가처분 기각···"케이블TV, 지상파 보급에 기여"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16일 지상파 3사가 지난 5월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CMB가 지난해 12월 재송신 계약 만료 이후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했다며 재송신 방송 상품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권조정제도 등 정부 주도 분쟁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것 △IPTV 등 다른 유료방송플랫폼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보다 당사자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결정문은 “지상파 동시 재송신 분쟁을 저작권 행사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제1조)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채권자(지상파 3사)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동시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 보급에 공헌한 것을 인정했다. 동시에 지상파가 그동안 케이블TV 재송신으로 난시청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도 지난달 울산방송(UBC)과 JCN울산중앙방송 간 CPS 소송에서 지상파가 케이블TV 재송신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채무자(케이블TV)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 방송 보급에 기여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본래 지상파 책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지상파)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송설비 투자비용, 송출비용 등을 절감하는 이익을 누려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가 직접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 재송신이 제한되면 해당 권역내 시청자의 지상파 접근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방송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현재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은 물론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의회’ 운용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사업자 이익보다 시청권익을 중시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케이블TV 재송신에 따른 지상파 이익을 인정한 만큼 이를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정문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