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벽돌 던졌지만 캣맘 숨지게한 벽돌은 아니다" 진술 번복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출처:/MBN 뉴스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출처:/MBN 뉴스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기 용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는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사망하게 한)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고의성이 없단 소린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근데 정확히 맞을 수가 있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되는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