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대표적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의결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고 이후 15일 이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과도하게 낮은 요금제 출시를 막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이와 함께 미래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경쟁환경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과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요금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안과 병합 작업이 불가피하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이 부담이다. 국회가 19대 회기 중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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