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공급 체계 전면 개편···주파수 수요 적정성 평가 거쳐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종전에는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검토해 공급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연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이용계획 적정성을 평가, 공급 계획에 의거해 주파수를 공급한다.

오광혁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종전 방식으로는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 결정은 물론이고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되면 공공용 주파수 수요 예측과 공급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양도·임대를 허용(승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