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청구 '지인에 빌린 1억 2500만원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

최홍만
 출처:/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방송 캡처
최홍만 출처:/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방송 캡처

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은 서울 건국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