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소기업 직원이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11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빼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제품 제작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 새 업체를 세운 직원이 구속되는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핵심기술을 주변 경쟁국이나 경쟁사로 유출한 이를 적발·검거한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 존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열 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술정보 유출경로 79.9%가 전·현직 직원으로 기술 가치를 잘 알고 기술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유출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과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을 시행해 첨단기술 국외 유출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통제를 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등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보호 활동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를 확대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했다.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분하는 규정을 담았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운영과정에서 기술유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침해행위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기술유출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업기술 확인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이 유출되면 영업비밀 구성요건인 비밀관리성 입증에 어려움이 없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전략인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2016~2018)’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 7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른 기업 핵심기술 및 인력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인력관리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기술유출 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우선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7일 개최한 ‘제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슬로건인 ‘보안이 미래를 만든다(Security Makes the Future)’와 같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보호로 우리 기업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kslee402@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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