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분쟁 반격···"망 이용대가 받아야"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전송망 이용대가(송출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가 케이블TV 재송신으로 방송광고 등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재송신 대가와 케이블TV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상파가 협상을 거부하면 향후 재송신 시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분쟁 반격···"망 이용대가 받아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윤두현)는 지난 20일 전국 13개 케이블TV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SO 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탄원서에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3일 지상파가 케이블TV을 상대로 제기한 CPS 28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케이블TV가 반소한 송출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지상파가 케이블망 재송신으로 일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TV는 그동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전송설비 투자 요구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책에 협력했다”며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에서 재송신 대가와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개별 SO 8개사는 같은 날 지상파 방송사에 ‘전송선로 설비 이용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송출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상파 채널에 관해 향후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방송광고 송출 중단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상파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배수진을 쳤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지상파 재송신을 사업자에 맡기면 극단적 분쟁과 시청자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증명됐다”며 “송출료 요구는 합리적 재송신료 대가협상을 촉구하고 안정적 시청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케이블TV가 요구하는 송출료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가 울산지법에 즉시 항소한 상황에서 케이블TV가 판결 내용을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케이블TV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SO가 지상파 프로그램 편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