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옛 수서고속철도)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을 둘러싼 아시아나IDT와 협력사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콜센터 등을 담당했던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사업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SR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아시아나IDT에 대해 ‘갑의 횡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IDT가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사를 이용한 뒤 정작 수주 후 협력사를 부당하게 교체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콜센터 전문업체인 A사 등이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A사 등에 따르면 SR가 지난 1월 발주한 ‘SR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중소협력사 도움을 받은 아시아나IDT 컨소시엄이 3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0억원대 사업 수주에 성공한 아시아나IDT가 돌연 경쟁방식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협력사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A사 등 최소 4개 중소협력사가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A사는 밝혔다.
BMT는 제안서와 견적서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통상 경쟁방식이 아닌 단독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A사 등의 주장이다. 아시아나IDT가 경쟁방식 BMT를 한 것은 ‘가격 후려치기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A사 대표는 “만약 우리 제안서나 견적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SR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사업을 수주한 뒤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IDT 관계자는 “SR사업은 1차 협력사와 협의 하에 진행했고, 2차 협력사와는 직접 협의한 바가 없다” “1차 협력사가 관련 사업 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콜센터 협력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A사에도 BMT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콜센터 BMT 참여 업체들에게 가격조정 등 가격과 관련된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가격 후려치기를 목적으로 경쟁방식 BMT를 실시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악의적 주장을 반복해 사업수행을 방해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