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로운 도약기회가 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조속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피해 보완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 양국 정부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 교역을 추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타결됐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정부가 실기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도 위안이 된 것은 ‘한중 FTA 조기 발효’라는 카드였다. TPP는 상품 양허(관세율 인하)를 국가마다 별도 진행한다. 국가 간 협의가 끝나는 시기, 일러야 2017년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TPP 발효까지 남은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TPP 발효 전 1~2년간 기존 FTA 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FTA는 연내 발효돼야 한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다음해에 2차 관세철폐가 시행하도록 했다. 관세 철폐 기간이 5년인 상품은 FTA가 올해 발효되면 발효일에 한 번, 2016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되며 2019년 1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발효를 내년으로 미루면 관세 철폐는 2020년 1월로 1년 지연된다.
정부는 한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000만달러 관세비용이 절감된다고 추정했다. 1~2개월 차이로 1년간 54억달러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정부 설명이다. TPP가 발효되면 손실은 더 클 것이다.
우리 기업이 짧은 기간에 관세인하 효과를 두 번 누려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