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과 금융감독원은 2일 SK텔레콤 T전화 통화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피해 내용을 T전화 메뉴로 신고하고,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통화 자동녹음 기능에 ‘통화녹음 신고’ 메뉴를 신설, 피해 녹음내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내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스팸전화·국제전화 수신화면 뿐만 아니라 벨소리로도 음성안내해 주는 ‘안심벨소리’ 기능을 내년 상반기중 적용, 장애인·노약자 등 보이스피싱 취약 계층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연내 캠페인을 시작해 6개월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월 신고자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국민 홍보로 활용되는 우수 사례 10건에 대해서는 신세계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