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출연료를 청구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유재석의 현 소속사인 FNC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와 관련해서 "아직 유재석 씨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해 본인의 뜻을 확인한 뒤 추후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재석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재석 소송, 이런 일이" "유재석 소송, 꼭 받길" "유재석 소송, 유느님에게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