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미래부 인가에 촉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한 만큼, 정부의 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본격적 인가 심사에 돌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세부계약서 등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가 심사를 개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IPTV사업법·방송법에 의거, 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 적정성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통신망 활용, 연구개발 효율성, 통신산업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심사한다. 또, 방송법과 IPTV사업법에 의거, 합병 변경허가·변경 승인 여부도 검토한다.

미래부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구하게 된다.

미래부는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공정위는 독자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한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심사·판단한다. 공정위는 판단 결과를 미래부에 전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고시에 일정이 적시돼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전례없는 사례인데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래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이후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심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또 기존 경쟁 활성화 정책 자체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심사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최종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지 불허할지 조건을 달아 인수를 인가할지 결정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