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유비케어-약국, 2D바코드 요금 `갈등`

최근 사모펀드에 매각된 유비케어가 2차원(2D) 바코드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사용자 측인 약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유비케어가 일방적으로 2D 바코드 약국 수수료를 인상하려 한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약사회 산하 단체인 약학정보원이 금지를 요구한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로, 요금 인상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 골자다.

양측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달 초 유비케어가 2D 바코드 요금제를 변경하겠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적용해온 정액제 대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한 것이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소규모 약국은 새로운 요금제에 혜택을 입지만 대형 약국은 사용료가 2~3배 증가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비케어가 당초 계약과 달리 약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요금 인상 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비케어 측은 이용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수년간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투입됐던 비용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정원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계획하고 관계 부처에 2D 바코드 표준화를 건의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2D 바코드는 처방전에 표기된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어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4000여개 약국이 유비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