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플랫폼마다 칸막이식으로 적용한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기술규제 체계를 법 위반 행위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으로 전환하고, 케이블TV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플랫폼마다 개별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법 위반 행위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OTT(Over The Top) 등 다른 방송 송출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미디어에도 기회가 열린 셈이다.
미래부는 토론회 의견 수렴, 연구반 운용, 전문기간 자문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을 골자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내년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융합형 기술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도 논의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지난 7월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주재한 ICT 정책해우소에서 유료방송 업계가 제안한 기술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기술규제 현안과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종원 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영상·음성압축 등 세부 기술까지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기준 고시 기준 이외 신규 표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유선 주파수 용도를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파수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도한 규제 탓에 사업자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기 어렵고,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그룹장은 “OTT, 스마트미디어 등 신규 미디어 등장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며 “정부가 독점적 방송환경에서 수립한 기술규제와 허가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는 자칫 미국 넷플릭스 등 국내에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전반적 유료방송 사업 체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