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유재석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 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점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재석의 현 소속사인 FNC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와 관련해서 "아직 유재석 씨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해 본인의 뜻을 확인한 뒤 추후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