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5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이 나온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다.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다.
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인터넷에서 미리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낼 필요도 없어진다.
한편,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함께 볼 수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