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길 없는’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문화부 “검찰과 협력해 대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과 협력한다. 내년 상반기 세부 대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제3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사이트를 링크해 스트리밍으로 보는 형태다. 방금 끝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곧바로 볼 수 있어 호응이 높다.

5일 문화부 관계자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법적 제재가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링크를 사이트에 올린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클릭만으로 최신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도처에 널렸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눈 뜨고 당하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법리적 판단을 포함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찰과 논의한다. 지난 2008년부터 문화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검찰과 불법 저작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링크 사이트에는 접속해도 스트리밍 사이트까지는 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대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스트리밍 사이트간 거래 관계 등을 근거로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도 기대된다. 웹하드처럼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는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13년 67만6000건이었던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는 작년 70만6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 말까지 77만7000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불법 스트리밍을 통한 저작권 침해로 방송사 전체로는 해마다 1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학계와 법조계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이 희생 당하는 양상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며 “지속적 단속과 접속차단으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연차보고서에서 웹하드를 이용한 콘텐츠 불법 유통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꼽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한류 콘텐츠를 불법 서비스하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를 링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이용 수요가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작권보호센터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모니터링 현황(자료: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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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