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원전 사이버보안 강화법, 인수합병(M&A) 활성화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 37개 법안과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 사이버보안법)’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촉발된 원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방어 차원에서 법제화됐다.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사이버) 침해행위에 대해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이나 ‘삼각분할합병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 보존 구역 주변에 일명 대형마트로 불리는 ‘준대규모 점포’의 설립 제한규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불렸다.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 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미사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줄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통신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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