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12일 살인 혐의 등을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출 직전이라도 승객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고 퇴선 했고, 퇴선 후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