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무죄, 대법원 판결 "송대관 분양사기 증거 없다"...그가 밝힌 진실은?

송대관 무죄
 출처:/방송캡쳐
송대관 무죄 출처:/방송캡쳐

송대관 무죄

가수 송대관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방송에서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12일 방송된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서는 이날 사기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가수 송대관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대관은 "사기사건에 연루돼서 힘든 것은 제가 사랑하는 70억 이태원 집이 날라간 거다. 35억 경매에 넘어갔다"라며 "지금은 강남의 월세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송대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아내에 대해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잘되라는 법은 없다. 사업 잘 못했다고 해서 마누라 쫓아내면 안 되지 않나”라고 아내를 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아무 사업하지마. 노래로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송대관이 분양 사기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