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특허 관련 항소심 관할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20년간 업계가 제기해온 특허법원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4대 특허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특허소송 허브 국가로 도약할 기회도 마련했다.

15일 대전시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법원 대전으로 관할 집중
개정안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특허소송체계를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15대 국회때 처음 논의됐으나, 특허법원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반대에 부딪혀 20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다 이번에 극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은 전국 58개 지방법원에서, 2심(항소심)은 일반 고등법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1심 재판 기관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5곳(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축소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 관할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올라오는 심결취소 소송만 담당했을 뿐 특허침해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특허소송 법원 전문성 강화 기대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우선 특허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돼 법원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판사는 물론이고 변호사와 변리사, 배심업계 특허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일반법원에서 특허소송 재판이 이뤄지다보니 판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이 특허소송 허브국가로 도약할 계기도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지식재산 분쟁이 전문화·국제화됨에 따라 소송 관할 체계를 집중화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중국 모두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 1심도 두세 개 법원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 도입이 늦어졌지만,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네번째로 많은데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돼 특허소송 허브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 전문성이 높아지고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지면 세계적 법률회사는 물론 각국 글로벌 기업이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허법원이 위치한 대전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은 이미 특허 중심 도시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 특허 유관 기관이 밀집된 특화도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아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 의원은 미국 소도시 타일러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인구 10만명에 불과한 소도시 타일러에는 텍사스주 동부법원이 있는데 세계 특허소송 허브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키운 결과 특허소송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후 타일러는 다른 법원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의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면서 해당법원 판사가 특허침해소송 도사가 됐고, 여기서 내려진 판결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16일 지식재산 중점검찰청 현판
대전에는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대전지검이 16일 법무부로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 특허 업무가 대전으로 집중됨으로써 대덕연구단지를 품은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에 이어 함께 세계적 특허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특허 형사사건까지 대전으로 관할 집중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