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퇴직연금 계약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서 작성시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동일한 계약서를 중복 작성하는 절차를 없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서 작성란이 많아 고객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서류 간소화로 고객이 투자 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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