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대폰 가격인하 경쟁에 제동...한국식 `단통법` 도입

일본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인하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유사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휴대폰 통신료 인하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 금액 상한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과도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가격인하 상한선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12월 총무성 전문가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본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옮기는 이용자를 겨냥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비싼 통신요금을 내며 할인 재원을 부담하는 폐해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 설명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어 단말기 가격 인하분 통신요금 전가를 막을 방침이다.

총무상은 “과도한 가격 인하가 시정되면 데이터 통신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쉬워진다”며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어떤 규제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새 법 제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지침에서 할인 상한선을 규제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유통업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정 촉구대회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정 촉구대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규제하는 법률은 한국에 전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대리점 보조금을 제한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민간 요금 설정에 정부 개입이 이례적이고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찬반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