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성장3법 토론회’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발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국세(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위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와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 작성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은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 △조사 방해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담당 부처간 연계·조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장과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매년 벤처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벤처기업 과점주주(발행 주식 과반수를 보유해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재창업이 쉬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3법은 지속 주장해온 ‘공정성장론’을 실현하기 위해 1차로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