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대응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인 일명 ‘구글세’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 페이스북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업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광고와 앱(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판매 등에 대한 수익을 어디로 귀속시킬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진출 해외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조세회피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법 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영위하고, 수익을 얻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을 한국 법인으로 귀속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포털 등을 통한 광고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과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낸다. 페이스북은 광고, 애플은 기기와 앱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 국내 법인에 소득을 귀속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중혁 애틀러스앤리서치 부사장은 “예를 들어 구글이 코카콜라와 미국에서 광고를 계약한 뒤 한국에서 노출시키면 거래, 소득, 자산 등을 과세대상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실제로 광고하는 행위 자체에 맞춰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내에 진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서버 위치에 따라 현지 법을 적용 받는다. 실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 법에는 저촉을 거의 받지 않았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는 “세금을 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각국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한국 지사가 있더라도 국내법의 저촉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앞으론 이들 기업도 독과점 문제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각국 정부가 세금을 먼저 얘기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는 분위기”라며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 법 적용을 받지 않고도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정부와 협조하거나 협상하지 않으면 서비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