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전동 호버보드 공공장소 이용 금지

뉴욕주, 전동 호버보드 공공장소 이용 금지

1980년대 히트 영화 ‘백투더퓨처 2탄’에서 주인공 맥플라이(마이클 제이폭스 역)는 미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 뉴욕으로 간다. 시간여행을 한 날은 바로 ‘2015년 10월 21일’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공중을 나는 호버보드를 타고 악당과 박진감있는 추격전을 펼친다. 미래 뉴욕 모습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빚나갔다. 현실의 뉴욕에서는 호버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뉴욕경찰이 최근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전동호버보드의 공공장소 이용을 금지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각) 매셔블에 따르면 뉴욕경찰은 “시행령에 따라 전동호버보드 이용은 불법”이라는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뉴욕경찰은 이 트위터를 지웠으나 뉴욕 교통국은 매셔블과 인터뷰에서 “세그웨이와 호버보드 등 자율균형 기능을 갖춘 모터 교통수단은 뉴욕주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주행하기에 안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운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도 공공장소 전동호버보드 이용은 불법이다. 영국 검찰격인 국립기소청(CPS)이 차도나 인도에서 호버보드류 자율균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단 토지 소유자가 허락한 사유지, 예를 들어 쇼핑몰과 빌딩에서 타는 것은 허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