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지침 제정···SK텔레콤과 KT의 선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제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을 제정해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판매 과정에서 음성적 불법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다단계가 규제를 등에 업고 양지로 나오게 됐다.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든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단계에 뛰어들 때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다단계 판매지침을 보고하고 공식 제정했다. 다단계 판매원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다단계 과정에서 준수 사항을 제시했다.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이다.

다단계 판매지침 제정···SK텔레콤과 KT의 선택은?

판매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판매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점에 적용하는 사전승낙을 받도록 했다. 이통사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판매원은 사전승낙 사실을 휴대·제시·패용 등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승낙 요건과 방식, 주체 등은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 과다지급도 제한된다.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직급 포인트, 후원수당 등)은 단통법이 정한 공시지원금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은 다단계 판매원에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의 명칭, 금액 등을 명기해 영업장에 게시토록 했다.

이통사는 다단계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단말과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도 금지했다.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도 제동을 걸었다. 판매원은 가입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매지침 제정에 따라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사후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침 제정에도 다단계에서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법 개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판매지침을 바라보는 시장 시각은 엇갈린다. 다단계는 방판법상 불법이 아니다. 판매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제재할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투명해지고 이용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지금까지 방문판매(방문판매는 수평적 방문판매와 수직적 다단계로 구분)에만 주력하던 SK텔레콤과 KT까지 시장에 뛰어들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단계는 인적판매로 이뤄지는 특성상 불법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폰파라치’ 적발도 어렵다. 이통시장 80%를 점유한 두 이통사가 뛰어들면 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과 KT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다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지는 결정한 바가 없다. 관건은 방통위 지침을 준수해 합법적인 선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다.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은 지원금 차별 지급과 특정 단말 구매 유도 등으로 수익성을 높였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런 일이 어려워진다면 SK텔레콤이나 KT가 굳이 이 사업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단계는 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시장이다. 매달 다단계로 가입하는 휴대폰 가입자는 2만명 안팎이다. 단통법 이후 이통사 간 번호이동(MNP) 순증·순감은 매월 수만건에서 수천건 수준으로 줄었다. 다단계 가입 2만건이 이통사 순증·순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단계는 무점포 영업이 뛰어나 투자 대비 효율성도 높다.

정부는 향후 두 이통사가 다단계에 뛰어들더라도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판매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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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