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XP-프리스케일 합병 승인…RF 사업 매각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덜란드 NXP반도체의 미국 프리스케일반도체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NXP의 ‘무선주파수 파워 트랜지스터(RF Power Transistor)’ 사업 부문 매각을 조건으로 NXP과 프리스케일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NXP는 지난 3월 프리스케일 주식을 100%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며 국내 매출은 각각 3154억원, 1505억원이다. 두 회사 모두 한국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NXP와 프리스케일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을 △범용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범용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DSP) △차량용 MCU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Analog Power) IC △RF 파워 트랜지스터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기업결합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분야는 RF 파워 트랜지스터로 평가했다.

RF 파워 트랜지스터 세계 시장은 NXP가 25.1%, 프리스케일이 36.6% 점유했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시장점유율 합계가 61.7%로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결합회사를 제외하면 점유율 10%를 넘는 업체가 없고 차순위 사업자(인피니온)와 점유율 격차가 52.2%P에 이르는 등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주요 구매업체는 NXP와 프리스케일 제품만 사용해 기업결합 시 시장은 사실상 독점화된다.

공정위는 NXP가 기존 보유한 25.1% 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 전체를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NXP는 심사 중인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모두 기업결합을 승인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기존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등 RF 파워 트랜지스터 국내외 주요 수요업체는 기업결합한 NXP와 새로운 매수기업 간 경쟁으로 가격인하 협의 등을 기업결합 이전 수준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