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폰 다단계 사전승낙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과 철회 기준이 마련되면 다단계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다단계 시장 규모도 처음 파악될 전망이다.
이통 3사와 KAIT는 이번주 다단계 사전승낙 요건과 절차 마련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다단계 판매지침을 발표하며 ‘단통법상 판매점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무선 판매점에 적용하는 제도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전 승낙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통사 사전승낙을 받아 다단계 판매원을 선임하는 제도다. 판매점용 사전승낙제는 유통시장 규모와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건전 판매점을 가려내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선 판매점은 사업자 적정성 등 20여 심사항목을 100% 준수해야 승낙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만족해 승낙서를 받더라도 위법 사실이 발각되면 승낙이 철회돼 최대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판매점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를 요구해 다단계 사전승낙제에도 이같은 요건이 도입될 전망이다. 판매원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점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판매점과 달리 물리적 매장이 없기 때문에 승낙서를 휴대·제시·패용 등 게시에 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고객이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할지 패용할지 등 최적의 방안이 논의된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전승낙은 방통위가 발표한 다른 다단계 판매지침을 모두 아우르는 장치다. 지원금이나 수수료 과다 지급 제한,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겼을 때 사전승낙이 철회될 수 있다. 기존 다단계 판매 이점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단계 시장이 축소될지 활성화될지는 누구도 예측이 어렵다”며 “하지만 사전승낙을 받으면서 요금수수료나 지원금 차별이 어려워져 시장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일선 유통점은 사전승낙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단계 시장이 축소될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전승낙제가 시장 현황을 파악해 투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복잡한 구조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불법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매월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는 1만8000~2만명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년간 40만명을 모집할 수 있다. 단통법 이후 위축된 번호이동(MNP) 시장에서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주요 채널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판매점에 적용하는 승인·철회 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만들어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인센티브 목적으로 가입만 하고 판매 활동은 하지 않는 판매원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사전승낙 지침(자료:방통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