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려주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 5년 동안 소득·재산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희망자가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첫 지급된 지난해 7월 410만명에서 8월 421만, 9월 429만으로 매월 10만명 안팎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10월부터는 1만명 늘어나는 등 정체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올 2월말 기준으로 436만9000명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20만명이 모자란다.
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은 탓도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청 대비 탈락률은 30% 수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