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조치에 들어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치원 폐쇄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만 해당됐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동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적발되자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사들의 각종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러 노력과 함께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이 확인되면 제외하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 학교 밖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