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통통신·케이블TV 사업자와 방송통신 결합판매 제도개선 추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통사·케이블TV는 물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AIT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합상품 제도개선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시장에서 제도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결합판매 고시 개정 등의 조속한 시행,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새로운 결합·융합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 관점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방안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마련, 허위·과장광고 방지, 위약금 제도와 해지절차 개선 등 이용자 후생 증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상품의 과도한 요금할인도 금지했다. 케이블TV가 요구한 동등할인은 도입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방안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강제성을 띄는 고시 개정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책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라 결상상품 규제 강화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