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통상임금,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 통상임금
 출처:/YTN 화면 캡쳐
업적연봉 통상임금 출처:/YTN 화면 캡쳐

업적연봉 통상임금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적연봉은 주로 연봉제를 하는 회사에서 기본연봉 외에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그해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적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성여비나 휴가비, 보험료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앞서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호봉 등에 따라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변경했다.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한 뒤 그해의 업적연봉을 결정해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었다. 한국지엠은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해 모두 지급하되 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분을 다르게 주는 방식이었는데,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임금체계의 변화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반발한 직원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 29억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돼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봐 8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