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철도부붐업체 뇌물 챙겨...징역 5년-의원직 상실

조현룡
 출처:/뉴스캡쳐
조현룡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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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