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현장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죄 첫 대법원 판결 '징역 3년'

세월호 부실구조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세월호 부실구조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세월호 부실구조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상황 확인과 구조활동, 승객들의 퇴선 안내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