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확정, 미성년자 11살 아동 성폭행 '전자발찌 20년+신상정보 10년'

징역 10년 확정, 미성년자 11살 아동 성폭행 '전자발찌 20년+신상정보 10년'

징역 10년 확정 출처:/ JTBC 뉴스

징역 10년 확정 형을 받은 태권도 관장의 혐의가 충격을 안겼다.



29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김 씨는 A양이 11살일 때 처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김 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행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