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1세 수강생 5년간 '성폭행+촬영+협박까지' 경악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출처:/JTBC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출처:/JTBC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 29일 대법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A양이 11살 때부터 5년 동안 성폭행 범죄를 행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도 부족하다며 분노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