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출처:/TV조선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