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모니터링단은 지난해 12월 출범 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174건 제보와 의견을 접수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이 각 85건, 84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문은 5건이었다.
민간 부문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하도급 분쟁에 관한 것이다. 49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 요율을 20%로 요구했다. 중소 SW기업 연간 보증보험증권 발행 한도는 전년 매출과 신용등급 기반으로 제한금액이 있다. SW기업이 많은 사업을 하려 해도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참여 사업 수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SW업계는 SW공제조합 계약보증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높은 수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받아 애로를 겪는다.
모니터링단은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요율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한도 설정 등을 건의했다.
수·발주 분쟁(11건)과 지식재산권(8건)도 민간 부문에서 많은 제보가 접수됐다.
공공 부문은 발주제도(29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횡포(8건), 공공기관 지방이전(6건) 등이 뒤를 이었다.
A공공기관은 SW사업자로부터 검수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석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과업 변경·추가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A기관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억울함을 느낀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형 로펌과 연계한 A기관에 밀려 패소했다. 법원은 앞서 A기관 실무자가 서명한 회의록은 의사결정권자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사업자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기관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국가계약법 위반과 부당행위임을 통보받았다. 사업자와 협의해 해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으나 무시했다.
공공기관 ‘슈퍼갑’ 횡포에 공공 SW사업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단까지 더해진 사례다. SW사업 중 상당수가 회의록이 없으며 있더라도 실무 참여자 서명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SW업체는 이전 기관 SW 유지보수와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 기존 사업 환경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발주기관 상당수가 이를 보상하지 않아 SW기업 부담이 커졌다.
해외 진출 애로 사항도 다뤘다. 올 초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해외 정보기술업체 중국은행 판매 솔루션에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SW업계는 대중국 수출시 중국 정부와 기관이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기술 유출과 수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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