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부담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8일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자산 12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만 감사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에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보고서 등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재산상황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