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가 4만 2969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기간에 걸쳐 매월 이동통신 요금 20%를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 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이 12%에 불과해,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된 이후 가입자가 급증했다. 할인율 상향 이후 가입자가 382만7096명으로, 일평균 1만6640명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12% 요금할인 일평균 가입자(858명)의 19.4배 수준이다. 가입자의 77.4%가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고, 22.6% 는 24개월 약정만료 이후 선택했다. 요금제별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43.8%,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3.0%,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2%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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