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재판부 "전혀 반성 없는 태도"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

농약사이다 할머니, 재판부 "전혀 반성 없는 태도" 무기징역 구형에 '항소'

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MBC뉴스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이 항소해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 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측 이창민 공보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

이에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약사이다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농약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부상 당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