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올해 산업·통상 정책 전반을 지배한 최대 현안은 바로 산업 구조개편 촉진과 이를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연내 입법이다. 하지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4일까지도 원샷법 통과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몽니’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재부, 산업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원샷법을 올 7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9.3%던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4.8% 수준까지 급증했다. 올해도 주력 수출 산업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비중은 더욱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 석유화학, 철강 업종 대기업 비중은 최대 80%에 달한다. 이들 대기업이 수출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업 재편 지연으로 인한 부실화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야당이 제기하는 원샷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대상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으로 제한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할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사후 승인 취소와 과태료를 중과하는 방안 등을 포괄한다.
관건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 중 상임위 통과 및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공동 대표 사퇴로 야기된 야권 재편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 역량 집중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구조 재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구조 선진화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인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
양종석 기자기사 더보기